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이라는 회사를 통해 여러 거래처와 물품 거래를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N이라는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도 허위로 인정하고 유죄 판단을 뒤집었지만,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 기준인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일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 판결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C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12월 25일까지 여러 회사들과 물품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M에 대한 발급: 피고인은 M에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억 4천9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C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증거가 없고, M 계좌에서 C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M 계좌로 입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있으며, M과 C은 운영자 및 실무자가 동일하고 O와의 허위 거래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M이 물품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그 불량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M과 C이 실제 의류 및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M이 C을 상대로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지급명령을 신청한 기록(113,900,000원 청구) 등 실제 거래 정황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죄 의심이 드는 정황은 있으나 실물거래가 없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N에 대한 발급: 피고인은 N에 공급가액 3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C이 N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막연한 진술만 하며, C이 E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을 N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N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C이 E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이 막연하고(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의류 종류를 기억 못함) 거래 단가(E으로부터 5천 원에 매수하여 N에 1만 2천 원에 매도 주장)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허위임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피고인 A가 C 회사를 운영하며 M, N 등의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Q, R, S, T, U 등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거나 수취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매출 세금계산서의 경우, M에 대한 거래의 실물 존재 여부와 N에 대한 거래의 실물 존재 여부가 다투어졌고,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Q, R, S, T, U와의 거래 실물 존재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총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인 30억 원을 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법 적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N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1건(공급가액 3천만 원)이 추가로 허위로 인정되면서 전체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7억 5,736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인 30억 원에는 미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N에 발급한 공급가액 3천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C이 E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N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고, 피고인의 진술이 막연하며 거래 단가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반면, M과의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총 15억 4천9백만 원)와 Q, R, S, T, U와의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총 6억 7천1백만 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 활동,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력 등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총 공급가액은 27억 5,736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용: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례 적용: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N에게 의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천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물품의 인도 여부, 대금 지급 여부, 관련 금융거래 내역,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업자의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N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C이 E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반했으므로, 그 허위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가중처벌)
내용: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적용: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인정된 총 공급가액이 27억 5,736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30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가 없었던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내용: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해당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각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구성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N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유죄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내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내용: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예기간 동안 특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사례 적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과 동시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1. 정확한 거래 기록 및 증빙 자료 확보의 중요성: 모든 물품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해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 운송장, 세금계산서 등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실물거래 입증이 매우 어려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현금 거래 시에도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 사실 확인서 등 최소한의 증빙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융 거래 내역의 투명성 유지: 대금이 오고 가는 금융 거래에서 입금 직후 현금 인출 후 다시 상대방 계좌로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순환 거래는 허위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3. 불량품 처리 및 대금 미지급 상황 기록: 물품 불량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 등 분쟁 상황 발생 시, 그 내용과 처리 과정(예: 하자 통보, 반품, 협의 내용, 손해배상 청구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량이라서 못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의 모습입니다.
4. 사업자 간 관계 및 상호 검토: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 존속 기간,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고, 특히 서로 밀접한 관계(예: 동일 운영자, 경리 담당자)에 있는 회사 간의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간 내 폐업하는 회사와의 대규모 거래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기준 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는 조세범 처벌법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6.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거나 시간에 따라 바뀌는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억이 어렵더라도, 핵심적인 사실관계나 증빙 자료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