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피고는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자문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금 조달 금액의 1%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자문을 통해 브릿지론을 받은 피고는 이후 PF대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직접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934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벌 9억 3,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착오, 기망, 약관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계약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위약벌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억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5월 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C 신축사업'의 모든 자금 조달(브릿지론 및 본 PF대출 포함)에 대한 금융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자문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조항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금 조달 금액의 1%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자문을 통해 피고는 2018년 6월 29일 브릿지론 26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금융 자문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9일,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O은 PF대출 관련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원고와 H은행에 수수료 조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0월 24일 H은행이 원고의 관여를 거부하고 자신들은 원고에게 PF대출 자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원고에게 PF대출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11월 5일 H은행 및 D 주식회사로부터 934억 원의 PF대출을 직접 조달했고, 이 대출금으로 브릿지론을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배타적·독점적 자문기관 지위를 부정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PF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라 계약 제9조 제5항에 명시된 위약벌 9억 3,400만 원(PF대출 금액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착오나 기망으로 체결되었거나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불공정 약관,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약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의 내용이 PF대출 자문 업무를 포함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배타적·독점적 자문 조항과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그리고 피고가 제기한 착오, 기망,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신의칙 위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억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타적·독점적 자문기관 지위를 부정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PF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착오, 기망, 약관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한 약관,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신의칙 위반 등 모든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감액될 수 없으며,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위약벌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검토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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