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산업재해로 중증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원고 A)에 대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원고의 간병 필요성을 인정하며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는 대한민국에서 산업연수 활동 중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당해 '좌측 전완부 절단, 환상통, 신경종 절단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병과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이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을 거쳐 국적신청자에게 부여되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기간을 2015년 2월 8일까지 연장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간병하기 위해 단기방문(C-3)에서 방문동거(F-1)로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배우자를 간병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년 4월 11일 원고에게 내린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