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보복협박 및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특수카메라와 휴대폰을 몰수하고 전자정보 파일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여부를 추궁하며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88분 동안 18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에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언급하거나, 고소인으로 밝혀지면 보복하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특수카메라 1대와 휴대폰(갤럭시폴드) 1대를 몰수하고, 전자정보 파일 1개를 폐기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고소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면서도, 고소와 관련된 보복성 협박 및 동의 없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