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미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외도 및 감금, 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출소 후에도 원고를 폭행하고 강간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9000만원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2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이혼남이라고 속여 소외인과 외도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외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16년 소외인을 감금 및 강간했습니다. 이 범죄로 피고는 2017년 1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피고가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인 2019년 1월경, 원고는 주짓수 도장에서 사범 J을 만나 2019년 6월경부터 교제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2월 8일 출소 후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와 동거했으나, 2022년 3월 20일 원고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원고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자 식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강간했으며, 다음날에도 원고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강간했습니다. 피고는 이 범죄사실로 2022년 9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범죄행위와 폭행, 강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수감 중 다른 남자와 교제)를 이유로 반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및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용 여부, 피고의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액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하며,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했습니다.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과거양육비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23년 4월 1일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5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복된 범죄행위, 특히 혼인 중 외도 및 감금, 강간, 그리고 출소 후 원고에 대한 폭행 및 강간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원고에게 지정하며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중대한 유책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의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합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 강간한 행위는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피고의 반복된 외도, 감금, 강간 등 성범죄로 인한 장기 수감 생활, 그리고 출소 후 원고에 대한 폭행 및 강간 등은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귀책사유)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피고의 범죄 경력과 장기 수감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로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태,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수감 상태를 고려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바탕으로 양육비가 산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 상해, 강간 등 명백하고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의 귀책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장기 수감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폭력이나 성범죄는 이혼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범죄로 수감되어 장기간 연락 및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범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는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이므로,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감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 자녀를 만날 권리이지만, 부모의 범죄 경력, 수감 여부,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되거나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