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베트남 국적의 원고 A씨가 대한민국에 단기 체류하던 중 주식회사 C에 투자하고 근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기업투자(D-8-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투자자금 출처 불분명 및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베트남 국적자로 2013년부터 여러 차례 단기 및 장기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출국하는 이력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단기일반(C-3) 자격으로 재입국한 후, 2024년 3월 7일 주식회사 C에 투자했음을 이유로 기업투자(D-8-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4년 5월 29일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허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대한민국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투자한 주식회사 C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또는 행정청의 자기구속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