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4월 8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5년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년입니다. 피고인의 행위태양,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미 변호사
법무법인 백경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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