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 D씨와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지름 15cm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약 3주간의 두피 열상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8일 밤 10시 25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 A씨가 운영하는 술집 C에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D씨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 D씨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의 여러 정상 참작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위력을 보이거나, 칼이나 둔기처럼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말다툼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지름 1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가 재떨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기본 상해죄 조항입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였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이 있을 경우 재판부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감경 사유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종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감경영역 내에서 결정된 것을 볼 때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문제없이 지내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즉시 교도소에 가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다툼이든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감정을 가라앉히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해를 가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떨이처럼 유리잔, 의자 등은 모두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벌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언급되었습니다. 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자신도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