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피고 택시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0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분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노사합의에 따라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2009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임금협정은 특례조항 시행 전에 체결되었고, 2013년과 2018년의 경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행시간 단축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실질적으로 잠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