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택시 운행 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수입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의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2005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과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했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졌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연장·야간근로시간 폐지·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