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흡수합병 후 C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E, 주요 주주 F를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변액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총 3억 2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원고는 보험 모집인이 보험업법상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금 손실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저축성 보험 상품과 유사한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확인 및 납입 보험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의 오랜 사업체 운영 경력, 고액 보험 가입 경험, 변액보험 관련 서류 내용 확인, 보험사 콜센터와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의 고객 보호 의무 위반이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보험설계사 G을 통해 피고와 대표이사 E 및 주주 F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 변액보험 2건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3억 2,148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험 모집인이 보험업법상의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변액보험의 투자 형태와 원금 손실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 및 약관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보험 모집인이 변액보험을 저축성 보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계약이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회사가 변액종신보험 계약 체결 시 고객(원고)에게 보험업법이 정한 적합성 심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원금 손실 위험성과 같은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변액보험을 저축성 보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E이 장기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액의 보험에 가입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보험 계약 관련 서류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자필 기재와 법인 인감이 날인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피고 콜센터와의 통화에서 변액보험임을 인지하고 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에도 약 1년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의 고객 보호 의무 위반이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주장 및 납입 보험료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업법상 고객 보호 의무 및 설명 의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 사유와 금액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특히 변액보험 계약인 경우 투자 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설명 의무의 범위 판단 기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보험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 가입 경험 및 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등 참조). 즉, 고객이 보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경우, 보험사는 그 고객의 이해 수준에 맞춰 설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3.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민법상 기망(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기망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모집인의 기망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특히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 위험이 수반되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상품의 특성, 위험성,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약관,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고 중요한 내용(예: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 실적에 따른 이익/손실 귀속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 또는 모집인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지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다시 요청하고, 필요 시 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고액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법인 대표 또는 담당자는 개인 가입보다 더 신중하게 상품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류에 자필 서명이나 법인 인감을 날인하기 전에는 모든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문이 남는 부분은 반드시 해소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투자 실적을 확인하고 시장 상황 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