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둔 A와 그 자녀들 B, C, D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변경하고, 망인의 동생 G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조작했고, 또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자발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했고, 예금 인출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망인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망인을 기망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금 인출에 대해서도 피고가 망인의 예금계좌를 무단으로 관리하거나 인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음을 계산을 통해 밝혀내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