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가 시공사 D와의 공사계약을 취소하자, 하도급사 원고가 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무등록업체라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G호텔 1, 2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건축주 겸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D는 시공사, 원고는 하도급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무등록업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확약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서로 지급할 금원이 없음을 확인했고, 이는 D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고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확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승규 변호사
법무법인금강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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