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G호텔 신축 공사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D 주식회사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D 주식회사는 서로 지급할 돈이 없다는 합의를 했고, 별도로 피고들은 D 주식회사의 하도급사인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잔여 공사를 승계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은 무등록업체임을 알고 이 확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추심명령과 피고들과의 직접 지급 확약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6억 5천6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소멸했고, 원고가 무등록업체라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확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주식회사 B, C)은 G호텔 신축 공사의 건축주 겸 시행사로서 D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그중 가시설공사를 원고(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D 주식회사는 2020년 1월 30일 서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고, 2020년 3월경에는 피고들이 D 주식회사의 하도급사인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5억 6천8백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잔여 공사를 승계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0년 5월 13일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임을 알게 되자, D 주식회사에 확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7월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 명령에 기해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확약에 따른 직접 지급 약정과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총 6억 5천6백만 원의 공사대금(피고 B에게 2억 8천9백4십만 원, 피고 C에게 3억 6천6백9십6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채권 추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