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무자격 중개인 C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피고가 C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가 무자격 중개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피고가 이를 방조하여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8,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H병원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며, D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C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천승재 변호사
변호사천승재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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