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성매수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매수 및 투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됨.
대전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합272, 2024고합3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초순경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인 B가 담배를 사달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B에게 제공하고, B와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필로폰 투약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뒤 성매수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