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비전문취업 및 거주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장은 투자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법 해석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년 거주(F-2)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원고는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투자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얻은 소득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투자한 것이므로, 이 자금은 외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석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국내 투자금으로 활용했을 때, 이 투자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의 출자목적물인 '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출입국관리 당국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장이 2023년 4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법 해석을 잘못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이를 외국으로 적법하게 송금했다면 그에 기반한 외화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이용하여 국내에 투자하고 기업투자(D-8)와 같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경우, 해당 소득이 일단 외국으로 적법하게 송금되었다면 그 이후의 재투자는 '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재량권은 넓지만, 법령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판단을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는 투자 자금의 출처, 자금 흐름의 적법성,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