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2023년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피고인 A, B, C, D와 E(별도 구속 기소)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17세)를 감금하고 집단적으로 폭행,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폭행하였으며,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에 양말과 수건을 물려 재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옷을 벗게 하고 소주병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감금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치료 중 피해자가 의사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새벽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17세 피해자 F가 피고인 D, C, A의 지인으로 이들과 E, B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J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피고인 D은 J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J을 직접 만나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모텔로 돌아온 후,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은 후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E의 뺨을 때리게 한 후 E에게 피해자를 세게 때리라고 지시하여 집단 폭행을 촉발시켰습니다. E은 피해자의 뺨과 얼굴, 복부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복부 등을 가격하며 욕설과 함께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피고인 B은 양말을 건네 피해자의 입을 막도록 했고, E은 수건을 말아 입에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샤워기를 틀어 소리를 감추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 이후, 피고인 D은 영상통화 중인 제3자들의 "재미가 없다. 피해자의 옷이나 벗겨봐라",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 1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따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다리를 M자 형태로 벌려서 자위를 해라"라고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E은 다리를 고정했고, 피고인 B은 소주병에 콘돔을 씌워 D에게 건네며 피해자의 가슴에 대해 "빅파이 같다"고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건네 "니가 할래 내가 할까"라고 협박하여 성기를 삽입하게 했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중단하자 "역겹다"며 소주병 입구를 빨게 지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D은 직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4~5회 삽입하는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의 손가락 4개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성기에 약 7회 삽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D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영상통화 화면을 비추는 등 가담했습니다. 이 행위로 피해자는 자궁경부 염증성 질환 등 약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성폭력 범행 후, 피고인들과 E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신고를 하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그러면 너는 대전 1번 걸레가 되는 것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D은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말이 녹화되지 않도록 다시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브이' 포즈를 취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가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모텔과 병원에 감금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이 폭력 및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은 D 등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공모와 공동 실행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이 공범들 중 최연장자였고, 범행 초기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공범을 때리게 한 후 공범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집단 구타를 촉발시킨 점, 피해자의 유사강간 행위 시 더 하라고 지시한 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점 등을 들어 암묵적인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폭행 및 감금 범행 도중에 성폭력과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파생 범죄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을 독려하며 위세를 과시했다고 보아 A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 집단 구타, 소주병을 이용한 성기 삽입 등 변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장면을 제3자에게 실시간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잔혹한 집단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까지 이루어진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년범에게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