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700,295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차액은 최저임금 미달액 증액 시 함께 증액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청구를 기각했고, 연장근로수당은 택시 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에 따른 지급 배제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또한 최저임금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미지급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조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당 고정급이 외형상 증가하여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기준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미지급 여부 및 그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보고,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52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700,295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주휴수당 차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에 대해 700,295원의 지급을 명하면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려는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과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미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고, 연장근로수당은 노사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며,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반영 후에도 미지급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들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