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5세 여성인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모텔비와 술값을 내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며,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여러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15세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