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인 피해자 회사 F의 자료들을 퇴사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 피고인은 이 중 일부를 직접 작성했거나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자료가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자료를 소지한 것 자체가 위법하며, 자료의 공개 여부나 피고인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료들이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공개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