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줍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견갑대에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우측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 540,7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고, 정차 중에도 오토바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