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편의점을 이용하는 12세, 11세, 8세의 세 자매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아동들의 팔을 주무르고, 팬티를 끌어올리며, 섹시하다고 말하고, 겨드랑이 및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술을 만지며, 얼굴을 엉덩이에 비비는 등 총 6회에 걸쳐 부적절한 접촉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