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와 B는 대전의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과 3월까지 각각 8회와 255회에 걸쳐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반찬을 투정하거나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원장인 피고인 C는 이러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아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
판사는 피고인 C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인 A와 B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고인 C가 학대 사실을 신고로만 알게 되었고, 평소 CCTV 확인이나 보육 장소 관찰 등을 통한 관리가 부족했음을 드러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들의 자백, 반성, 처벌 원하지 않는 피해자 보호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했으나,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아동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 C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