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고속버스 운송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K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원고 10명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 등 여러 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 퇴직금 등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6가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재산정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무사고수당과 유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K는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기본시급 외에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 유급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재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미지급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 유급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재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사고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유급수당'은 통상임금으로부터 산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6가지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2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중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K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무사고수당 및 유급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산입 요구와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핵심 법리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이 조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판례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수당이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될 뿐 근무 성적 등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무사고수당은 사고 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져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원고들이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전체를 청구했으나, 이 규정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