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전 소유주(매도인)의 대출금 이자와 국세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매도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채무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이자와 국세 채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목록에 기재되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대출 원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10,016,990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C조합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가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자 원고는 2017년 1월 3일부터 2018년 6월 26일까지 총 1,798,070원의 이자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6월 20일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2018년 10월 5일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C조합의 대출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습니다. C조합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2019년 3월 18일 피고의 C조합 대출금 채무 31,567,891원을 전부 대신 갚았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채권자는 C조합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4,607,474원을 변제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천안세무서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원고는 2021년 3월 29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8,218,920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2023년 10월 23일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대신 갚은 채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신 갚은 채무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이자 대위변제액 1,798,070원과 국세채무 대위변제액 8,218,920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총 10,016,99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나머지 대출 원리금 대위변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과 민법의 여러 조항이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 적용을 통해, 법원은 개인회생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이 기재되었는지 여부가 구상권 청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