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타인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 등을 납부한 후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D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총 52,38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원시적 불능 또는 피고의 기망 및 착오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D의 명의를 빌려 조합에 가입한 사실, 그리고 원고 A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 2017년 6월 5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기초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초 사실과 주택법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한 계약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및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주택법이 정한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납입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