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자, D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저녁,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집 장난감 방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25일 새벽 1시경, 피고인 A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의 어린 딸이 옆에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즉시 중단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성교 대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입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제16조 제2항).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조치입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형 선고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무조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