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보험차 운행,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위험운전치상 등의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특히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9년 초부터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1. 2019년 1월 8일 범행: 피고인은 14시 56분경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에 33만 6,1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2019년 1월 30일 범행: 피고인은 21시 10분경 당진시 G에 있는 H학교 앞에서부터 당진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3. 2019년 2월 25일 범행: 피고인은 15시 20분경 당진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는 차량을 보고 후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화물차는 뒤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M(52세) 운전의 N SM3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M은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SM3 승용차는 수리비 574,991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2%였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이 차량 역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 2019년 3월 19일 범행: 피고인은 이미 2019년 1월 30일과 2월 25일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시 40분경 당진시 Q편의점 앞에서부터 R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5. 2019년 4월 13일 범행: 피고인은 앞서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시 31분경 당진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S에 있는 T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반복 위반,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위험운전치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등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심지어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사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거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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