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이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F과 부녀회장 선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2023년 2월 9일 오전 10시 40분경 마을회관에서 K리 부녀회장 선출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그의 배우자를 문제 삼는 발언을 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말다툼이 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녀회장 선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러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199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반드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정당방위의 법리: 어떤 행위가 위법성을 없애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방어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방어 행위가 공격 행위에 비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 싸울 의사를 가지고 공격하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와 같은 싸움의 상황에서는 그 가해 행위가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부터 방어하려는 의사보다는 공격할 의사가 있었고, 그 방법 또한 상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준(본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에 따라 벌금액만큼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질 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이 격해질 경우 자리를 피하는 등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한정되며, 쌍방 간의 싸움 중 발생한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