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 중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요구와 유사성행위 요구를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신고했고, 피고인은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착취목적대화등) 사건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법리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항소 기각의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모순점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1심 법원이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직접 얻은 심증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법정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죄질 불량,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공탁, 초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