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정당 F지역위원회 정책국장 A가 투표참관인 교육모임을 주최하여 특정 후보자 D을 지지하고 경쟁 후보자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포하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동 피고인 B와 C는 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며 D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A는 벌금 150만 원, B와 C는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의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E정당 F지역위원회의 정책국장인 피고인 A는 H와 I 지역의 투표참관인 교육모임을 기획하고 주최했습니다. 당시 A는 D 후보자와 30년 지기였고, D이 G시장 재직 당시 5년간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으며, D의 추천으로 정책국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당원 외에도 비당원인 지역 주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A는 이 자리에서 D 후보자의 치적을 홍보하고 경쟁 후보자 J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인쇄물을 배포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모임 중 D 후보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입고 참석하여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젊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등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했고, 이어서 공동 피고인인 B와 C는 "D을 밀어주자"고 소리치며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배포한 인쇄물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의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주를 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정당의 약세 지역에서 비당원까지 포함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 D을 지지하고 경쟁 후보자 J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인쇄물의 내용이 투표참관인 교육에 부적절했고,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당원집회 금지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정당활동으로 위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주에 들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제공한 식사 및 주류 제공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이 법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 벽보, 그 밖의 문서·도화를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가 배포한 D 후보자 지지 인쇄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후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용,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미필적 인식(그럴 가능성을 알았다는 인식)만으로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 (선거운동의 정의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 예외):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단서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재판부는 A의 행위가 그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비당원을 대상으로 배포되었으며 투표참관인 교육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선거일 전 당원집회 개최 제한): 이 조항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 내에서 당원 단합, 수련, 연수, 교육 등 명목을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모임을 개최한 시기가 이 금지 기간에 해당하며, 설령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 (정당의 정책 홍보):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의 인쇄물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10항 (투표참관인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당 차원에서 투표참관인을 교육하더라도 이들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특정 후보자 지지 및 상대 후보자 비방 내용을 교육 자료로 활용한 것은 이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정당 활동의 주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 단합이나 교육 등을 위한 당원집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정당 활동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내용, 대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인쇄물 배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비당원이 포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표참관인 교육의 목적 준수: 투표참관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투표참관인 교육은 이들의 공정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품 및 음식물 제공 금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나 선거구민에게 식사, 주류 등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후보자 및 관계자의 행동 조심: 후보자 본인이나 정당 관계자는 선거 기간 중 일반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선거운동복 착용, 지지 발언, 경쟁 후보 비판 등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