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만 18세인 피고인 A가 13세 여성 청소년 E를 모텔에서 강간하고 또 다른 피해자 H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A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는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신체적 차이, 사건 당시의 심리적 압박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폭행·협박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만 18세인 피고인 A는 13세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할 말이 있다며 모텔로 오게 했습니다. E가 지인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서자 A는 지인들을 음료수를 사오라는 핑계로 밖으로 내보내고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A는 E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요구했고, E가 싫다고 했음에도 계속 누우라고 하여 침대에 눕게 했습니다. 이후 A는 E를 안고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거나 옷을 벗기려 하는 등 E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E는 성관계 전부터 끝날 때까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는 당시 상황에 대해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선배라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는 다른 피해자 H에게도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체격 차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위력’을 이용한 것이므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