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1심과 항소심 재판 모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유죄 판결(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여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재심 규정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이나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1심과 2심 재판 모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이것이 인용되면서 상고심에서 재판의 적법성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이 1심과 항소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재심 규정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 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되거나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공판 절차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소재를 6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 사건의 1심 재판은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 규정):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통해 피고인 A와 같이 귀책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 이유): 이 조항은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은 재심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상고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 이유):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직권 파기 사유로 보아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소송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의 불출석과 재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후 피고인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판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된 불출석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재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