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원심의 증거 판단이 법리오해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에 대해 상고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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