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가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원심의 증거 판단 및 사실 인정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 판단 권한 범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사실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법원이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므로, 법률이 정한 증거 판단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자유로운 심증 형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심의 역할이 법률적 판단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상고심은 주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므로, 원심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실을 인정했는지에 대해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법리 해석이나 법 적용 오류를 명확히 주장해야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