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계산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당초의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를 각각의 개별 납부로 보아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각 납부일의 다음 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최초 납부한 뒤, 과세물건 추가 및 면적 변동 등을 이유로 한 두 차례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대한민국은 국세환급가산금을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초 납부와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를 별개의 납부로 보아, 각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최초 신고 납부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이후 발생한 국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분할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이러한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 원고가 주장하는 환급가산금의 액수를 다시 심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초의 부과처분 및 신고 납부, 그리고 제1차와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를 각각의 독립적인 납부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정확한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하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과 관련된 해석 문제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잘못 납부했거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돌려받는 세금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가 경정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자를 계산하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반영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예외적으로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되, 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각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가 이 '분할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와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를 별개의 납부로 보아 '분할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의 소급효: 과세처분이 판결이나 직권에 의해 취소되면 그 효력은 해당 부과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증액경정처분 이후 전체 세액 중 일부가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이 각 납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증액경정처분의 성격: 증액경정처분은 기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나 결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납부 등의 실체적 법률관계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법리적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세금 환급 시 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한 경우(최초 납부, 증액경정처분 등에 따른 추가 납부 등) 각 납부의 성격이 '분할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금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가 여러 차례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했다면, 실제로는 각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해야 할 여지가 있는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등으로 세금 환급이 발생할 경우, 납부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