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제출한 상고이유가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될 만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상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상고인인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그리고 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 A가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