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이 푸드코트에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습득 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9월 28일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갤럭시 S23 울트라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E 상대 수사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6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윤선 변호사
변호사이윤선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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