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2024년 9월 28일 밤, 한 푸드코트 의자 위에서 분실된 고가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2024년 9월 28일 21시 26분경, <주소> H 1층 푸드코트 의자 위에서 피해자 E가 잃어버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3 울트라 휴대전화 1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휴대전화를 습득했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가질 목적으로 가져간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분실된 휴대전화를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66조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이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즉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공공장소에 두고 간 물건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가져간 경우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는 점을 이 법조에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범죄의 정상(情狀)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물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해진 조건을 위반하면 유예된 형이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가두어 강제적으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습득물 신고를 하거나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물건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며 설령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소지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