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 A 병장이 2022년 3월 초 김포 해병대 식당에서, 부식 정리를 하지 않고 잠을 자던 후임병 피해자 D(22세)에게 길이 32cm의 식칼을 얼굴에 겨누고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쳐 자고 있냐? 부식차 방송하는 거 못 들었냐? 씨발 너 뭔데 당당하냐? 대답 좆 같이 하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 초 오전 8시경, 김포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C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 D 일병이 부식 차량에 있는 식자재를 식당으로 옮기는 부식 정리를 하지 않고 취침을 했습니다. 이를 본 선임병인 피고인 A 병장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피해자 D의 얼굴에 겨누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왜 쳐 자고 있냐? 부식차 방송하는 거 못 들었냐? 씨발 너 뭔데 당당하냐? 대답 좆 같이 하네.”라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부식 정리 작업 중 식칼을 들고 뒤늦게 나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손에 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병대 C에서는 모든 진지원들이 부식 정리 작업에 참여하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평소 칼을 들고 식자재를 손질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말을 할 당시에도 부식 정리 작업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군경찰에 ‘피고인이 식칼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흔들면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이후 곧바로 부식 작업에 참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부식 정리 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나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이 사건의 혐의는 '특수협박'으로, 사람을 협박한 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특히 '고의'가 중요한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만으로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을 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행동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형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기소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수 있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소 업무나 특정 상황과 관련이 깊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화를 내면서 말을 한 것이라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위협적인 발언 자체 외에, 실제 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해당 상황을 어느 정도 위협적으로 인지하고 행동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예를 들어 즉시 공포에 질려 도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반응이 없었다면 협박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경우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