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D이 식당 화재로 사망하자 배우자 A와 자녀 B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자살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에게 원고 A와 B에게 총 5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은 2019년 1월 1일 밤, 경북 군위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식당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망인은 불에 타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화재사'로 판정되었습니다. 사망 이전에 망인은 시댁 식구들과 식당 소유권 문제로 불만을 표출했으며, 화재 발생 직전 자신의 차량을 식당 안으로 운전해 건물을 훼손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인과의 통화에서 차량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배우자와의 통화에서는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살기 싫다"라고 말한 직후 식당 2층에서 불길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며,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사망이 자살이 아닌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 D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우연한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연성' 입증책임의 범위와 '면책사유' 입증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증명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08,072,700원, 원고 B에게 205,381,800원 및 2020년 6월 3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2019년 8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총 513,454,500원(피고 C 주식회사) 및 50,000,000원(피고 대한민국)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법률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보험계약의 '우연한 사고' 요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란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고의가 아닌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외래의 사고'는 질병이나 체질 등 신체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모든 상해나 사망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고 외형이나 유형상 고의가 아닐 가능성을 증명하고 고의에 의한 사고가 명확하지 않다면 우연성 입증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다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보험사의 면책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있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대법원 2000다12495 판결,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이 법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를 다툴 때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고의가 아니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고의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우연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를 면책사유로 주장할 경우, 자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유서와 같은 명확한 객관적 증거, 또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주변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사망 전후 목격자가 없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등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만취 상태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면, 이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고의적인 자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기산점(예: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과 '영업일'의 정의(주말, 공휴일 포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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