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여러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했으며, 다른 피해자인 B에게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에게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권유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A의 형이 가볍고 B의 형도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3,009,6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동시에 6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며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로부터는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협박과 권유에 의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들이 발각되어 기소되었으며,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검사가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들어 더 중한 형을 주장했고, 피고인 A는 반성, 합의, 공탁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휴대폰 2대 몰수, 135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성매매 알선, 사기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노력,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로 성매매를 한 점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