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 후 고모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잃고, 원고가 대신 갚은 피고의 채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피고의 수감,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가출로 인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