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으므로 운전 당시 0.08%라는 혈중알코올 농도 인정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3% 이상이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가벼운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 당시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특히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더 경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 이상)가 아닌,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여 형량을 다시 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29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당시 0.08%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셨고, 사고 발생 당시 비틀거리는 걸음과 부정확한 발음 등 음주 정황이 뚜렷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처벌 기준인 0.03%를 크게 상회하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3% 이상이었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를 적용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무면허운전 혐의와 함께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량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 출석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최소 0.03%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처벌):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더 중한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방어권 보호 원칙: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적용 법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판단: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 측정된 수치,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조건적인 무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들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중요성: 음주 종료 후 운전 및 측정 시점까지 시간 간격이 길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또는 하강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입증: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음주 정황(발음 부정확, 걸음 비틀거림 등)이 뚜렷하다면,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처벌 기준치 이상의 음주운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위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재범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더욱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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