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6월 15일 밤 11시 5분경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B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어눌한 언행, 비틀거림, 술 냄새 등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시간의 시간을 달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 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이라는 두 가지 법률 위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와 교통사고 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약 2주간의 상해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기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음주측정거부라는 두 가지 죄를 범했기에 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죄에 가중된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와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