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D는 피해자 E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찾아내 감금하고 폭행하여 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는 늑골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고, 피고인 B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