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2021년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당시 12세 피해자 B를 14세 중학생으로 인식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후 무인텔로 이동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12세)를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무죄로 보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혐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0일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허스키한 목소리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라는 제목의 대화방에 참여하여 피해자 B를 만났습니다. 대화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14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인 5월 25일 22:00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잘 느끼냐? 물이 많냐? 남자거 큰거 좋아 하냐?'는 등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주 북구 D 무인텔로 이동했고 다음 날 새벽 02:00경부터 03:13경까지 무인텔 객실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만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12세)를 알고 간음하려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리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12세였던 경우의 범죄 성립 여부(불능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기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2세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려 한 점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만남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실제 나이 인식 여부가 죄명과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4세로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 피해자가 12세였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7조(불능범)에 따르면 범죄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13세로 인식하여 행위 당시 범죄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된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몇 살인지 알면서도 간음했다'는 고의가 중요하며 단순히 실제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고의가 추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관이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채팅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미성년자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나이만을 맹신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성적인 대화나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발언이나 신체 접촉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나이보다 많다고 주장했더라도 외모나 행동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