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F는 AH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의 자금 관리와 집행, 토지 매입, 공사 도급 계약 및 시공 감독 등 총괄 업무를 위임받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1월 1일, 조합 업무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Q가 아파트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T에 2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합이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T와의 분양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주식회사 Q가 차용한 2억 원을 포함하여 조합에서 총 8억 6,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조합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이로써 AH주택조합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T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F는 AH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총괄 업무를 위임받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특정 분양대행사에 진 2억 원의 빚을 조합이 갚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분양대행사와의 분양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조합 명의로 2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6,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교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형사상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에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F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 조합에 대한 2억 원의 피해를 피고인이 보유한 용역비 채권 3억 원과 상계하여 회복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