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과 결혼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천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C은 2013년 11월 1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7월경부터 약 1년 동안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인 피고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천1만 원 중 1천1만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기간, 정도, 원고 부부의 결혼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후의 정황,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또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정도는 물론, 피해를 입은 부부의 결혼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사건이 발각된 후의 당사자들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