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3억 5천만 원의 건축 설계 용역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C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업으로 추진했고 원고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동업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유한회사 D이며,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8월경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C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경 C이 사망하자 원고는 C이 피고 주식회사 B와 순천시 F 일원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업으로 추진했었고, 이 사건 설계계약 또한 사실상 피고와 맺은 것이라 주장하며 미지급된 설계 용역 대금 총 1,718,700,000원 중 일부인 3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과의 동업 관계나 직접적인 계약 관계, 혹은 설계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C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업했는지 여부 및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직접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했거나 C에게 설계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C이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이 사건 설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유한회사 D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에게 순천시 G 외 60필지 시행사업권 용역 계약을 위임한 시기는 설계계약 체결일보다 약 1년 10개월 뒤인 2020년 6월 9일이었고, 그 위임 내용도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C과 동업 관계에 있었거나 원고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12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C 사이에 이러한 민법상 조합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원칙과 대리권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인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그 법률적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게 됩니다(민법 제114조). 만약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30조),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계약 당사자인지 혹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인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대표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 등 대리권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 계약과 같이 여러 당사자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동업 관계의 내용과 각자의 역할, 책임 범위, 손익 분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