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학급 자체 규칙을 어기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나무막대로 때리거나 기마자세를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아동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인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21년 여름경 화장실을 10번 가면 발바닥을 맞는다는 자체 규칙을 만들고 이를 어긴 학생들의 발바닥을 볼펜 두께의 나무막대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중순경에는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포함한 전체 학생들에게 수 분 동안 기마자세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학급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나무막대로 때린 행위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기마자세를 시킨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행위를 부인하며 정당한 훈육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2021년 여름경 발바닥 체벌 행위와 2021년 9월 중순경 기마자세 강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2021년 여름경 손바닥 체벌 및 2021년 8월 말경의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한 발바닥 체벌과 기마자세 강요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교육 및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그 밖에 아동에게 상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교육 또는 치료 등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바닥 체벌과 기마자세 강요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발바닥 체벌과 기마자세 강요라는 두 가지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벌금형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학교나 시설 내에서 자체 규칙을 만들더라도 그 규칙이 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행위를 포함한다면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체벌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정 자세를 강요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심리적 위축감을 주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의 동기, 경위, 방법, 내용, 횟수, 기간, 신체적·정신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사의 훈육 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가 있다면 학교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