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H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두 자녀 F와 I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들 중 F는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은 피고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F와 I에게 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법적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피고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