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등의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며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혔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죄질,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강간미수 및 상해 범행의 죄질은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양형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01조(강간치상)와 제300조(강간미수), 제297조(강간)가 적용되었습니다. 강간치상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이 사건에서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즉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제 상대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요구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을 동반한 성관계 시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법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경중, 범행의 수단과 방법,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합의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